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7조 (꿀의 등급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꿀의 등급판정은 드럼별로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꿀의 등급판정은 드럼별로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②꿀은 주밀원(主蜜原)별로 아까시꿀, 밤꿀, 잡화꿀로 구분한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