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7조 (꿀의 등급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꿀의 등급판정은 드럼별로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②꿀은 주밀원(主蜜原)별로 아까시꿀, 밤꿀, 잡화꿀로 구분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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