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6조 (소도체의 등외등급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도체의 등외등급 판정기준) 소도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1.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늙은 소 중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2.방혈(放血: 피빼기)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3.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여 등급판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4.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5.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도체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 골 격 의 특 성 | 골 격 의 특 성 | 골 격 의 특 성 | 골 격 의 특 성 번호 | 등 뼈(흉추골) | 허 리 뼈(요추골) | 엉 치 뼈(천추골) | 갈 비 뼈 1 | 등뼈의 가시돌기는 매우 붉은색이고 다공성조직이 부드러우며 연골이 선명하고 뚜렷함 | 허리뼈의 연골이 선명하고 뚜렷함 | 엉치뼈의 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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