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7조 (닭도체 등급의 재판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닭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품질평가사는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2의 규정에 따른 표본의 크기 보다 120%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벌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별표12] 벌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단위 : 상자) 벌크포장 수 | 표본의 크기 1 ~ 4 | 모두 5 ~ 50 | 4 51 ~ 100 | 5 101 ~ 200 | 6 201 ~ 400 | 7 401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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