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7조 (계란의 등급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란의 등급표시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과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을 포장용기에 부도15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등급판정 받는 모든 계란의 껍데기에 식용색소로 부도16과 같이 등급판정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계란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란의 껍데기에 등급판정 확인표시를 하기 전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에 대하여는 부도16과 같이 제24조에 따른 품질등급을 껍데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⑤등급판정 받은 원료란으로 제조한 살균액란의 등급표시는 제24조에 따른 품질등급을 포장용기에 부도15와 같이 등급판정 일자, 원료란 확인과 함께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판정일자, 원료란 확인 표시는 포장용기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15 · 계란 및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의 등급표시 예시
(가) 계란 속포장용기 품질등급 | 중량규격 | 2XL | XL | L | M | S 등급판정일 : | 등급판정일 :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나) 계란 겉포장용기 (다) 살균액란 포장용기 등급판정일 : 품질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일 : 원료란확인 :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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