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2조 (오리도체의 등급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리도체의 등급표시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과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14 · 닭·오리도체 및 닭부분육의 등급표시 예시
(가) 속포장용기 닭․오리도체 및 닭부분육 | 닭․오리도체 및 닭부분육 | (나) 겉포장용기 등급판정일 :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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