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8조 (꿀의 등급판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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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꿀의 등급판정은 탄소동위원소비율, 수분 함량, 포도당에 대한 과당의 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향미, 색도, 결함, 3-메톡시타이라민(3-methoxytyramine) 등을 평가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꿀의 등급판정은 탄소동위원소비율, 수분 함량, 포도당에 대한 과당의 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향미, 색도, 결함, 3-메톡시타이라민(3-methoxytyramine) 등을 평가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꿀의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③꿀의 등급판정은 제2항의 항목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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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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