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9조 (꿀의 등급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꿀의 등급표시) 꿀의 등급표시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을 1+, 1, 2로 표시하고, 등급판정기관명, 고유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