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9조 (오리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오리도체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고,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24와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2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리도체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고,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24와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25와 같다.
②오리도체 등급판정의 결과를 별표16과 같이 부분육 단위로 포장할 경우 도체상태의 등급판정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③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판정 대상 오리도체의 품질수준이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