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9조 (오리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리도체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고,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24와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25와 같다.
②오리도체 등급판정의 결과를 별표16과 같이 부분육 단위로 포장할 경우 도체상태의 등급판정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③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판정 대상 오리도체의 품질수준이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오리도체 품질기준
항목 | 품질 기준 | 품질 기준 | 품질 기준 | 품질 기준 | 품질 기준 | 품질 기준 | 품질 기준 | 품질 기준 | 품질 기준 항목 | A급 | A급 | A급 | B급 | B급 | B급 | C급 | C급 | C급 외 관 |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굽지 않고 좋은 외형과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따른…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5 · 오리도체 품질등급 부여방법
(1) 전수 등급판정 등급 | 등급판정 결과 1+등급 | 오리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A급 이상이어야 함 1등급 | 오리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B급 이상이어야 함 2등급 | 오리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C급 이상이어야 함 (2) 표본 등급판정 표본 오리도체 등급판정 결과 구성비율에 따라 신청물량 전체에…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 · 닭·오리부분육의 종류
종류 | 대분할부위명 | 정의 | 소분할부위명 | 정의 분할육 | 다리 | 대퇴골 상단의 관절 부위를 절단하였을 때 다리 부분으로 골반뼈는 포함하지 않으나 골반근은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윗다리 (넓적다리) | 다리를 무릎관절에서 절단한 윗부분으로 대퇴골에 붙은 근육과 껍질을 말한다. 분할육 | 다리 | 대퇴골 상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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