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8조 (오리도체의 등급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리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리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은 표본판정방법과 생산공정별 판정방법 중 작업장 환경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품질평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수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판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전수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오리도체를 한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
2.표본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3.생산공정별 판정방법 : 원료육의 선별ㆍ정선ㆍ포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에서 롯트의 벌크포장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는 별표1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벌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별표12] 벌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단위 : 상자) 벌크포장 수 | 표본의 크기 1 ~ 4 | 모두 5 ~ 50 | 4 51 ~ 100 | 5 101 ~ 200 | 6 201 ~ 400 | 7 401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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