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2조 (돼지도체의 등외등급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돼지도체의 등외등급 판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1.부도13의 돼지도체 근육특성에 따른 성징 구분방법에 따라 "성징 2형"으로 분류되는 도체
2.결함이 매우 심하여 별표9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도체
3.도체중량이 박피의 경우 60kg미만(탕박의 경우 65kg미만)으로서 왜소한 도체이거나 박피 100kg이상 (탕박의 경우 110kg이상)의 도체
4.새끼를 분만한 어미돼지(경산모돈)의 도체
5.육색이 부도10의 No.1 또는 No.7 이거나, 지방색이 부도11의 No.6 또는 No.7인 도체
6.비육상태와 삼겹살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빈약한 도체
7.고유의 목적을 위해 이분할 하지 않은 학술연구용, 바베큐 또는 제수용 등의 도체
8.검사관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한 도체
9.좋지 못한 돼지먹이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