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9조 (닭부분육의 등급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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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닭부분육의 등급판정은 일정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닭부분육의 등급판정은 일정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롯트(Lot)단위 판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2.생산공정별 판정 : 원료육의 선별ㆍ정선ㆍ포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의 표본크기는 별표12와 같다.
④품질평가사와 시행작업장 경영자는 생산공정별 판정방법을 적용하고자할 경우 자체품질관리원의 지정ㆍ교육, 등급판정 장소 등 등급판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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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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