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1조 (오리도체 등급의 재판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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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오리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오리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품질평가사는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2의 규정에 따른 표본의 크기 보다 120%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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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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