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6조 (닭도체의 중량규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별표15와 같이 구분한다.
②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2의 규정에 따라 표본추출된 닭도체에 대하여 중량을 측정하여, 중량범위에서 2%이상 미달하는 닭도체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15 · 계란 및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의 등급표시 예시
(가) 계란 속포장용기 품질등급 | 중량규격 | 2XL | XL | L | M | S 등급판정일 : | 등급판정일 :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나) 계란 겉포장용기 (다) 살균액란 포장용기 등급판정일 : 품질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일 : 원료란확인 :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벌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별표12] 벌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단위 : 상자) 벌크포장 수 | 표본의 크기 1 ~ 4 | 모두 5 ~ 50 | 4 51 ~ 100 | 5 101 ~ 200 | 6 201 ~ 400 | 7 401 ~ 600…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닭·오리도체 호수별 중량범위
(단위: g/마리) 중량규격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중량범위 | 451 ~ 550 | 551 ~ 650 | 651 ~ 750 | 751 ~ 850 | 851 ~ 950 | 951 ~ 1,050 |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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