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0조 (업무의 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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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전문기관을 감독한다.
③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사업 대행 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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