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8조 (연구 부정행위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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