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제1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③제10조에 따라 협약 체결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조치계획 및 협약 체결 예정일을 사전에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협약 체결 기한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1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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