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1조 (연구개발과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는 경우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우선 포함해야 한다.
③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 등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따른다.
④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