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7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다.
②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 등으로 분류된 경우 협약체결, 평가, 정산, 기술료 징수 등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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