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6조 (전문가 의견청취 및 위원의 참여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총괄위원회 또는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연구개발총괄위원회 및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연구개발총괄위원회 및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연구개발총괄위원회제5조 ·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6조 · 전문가 의견청취 및 위원의 참여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총괄담당관제8조 · 사업담당관제9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제10조 · 업무의 대행 등제11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