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4조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전 검토)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영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사전지원제외 해당 여부 및 그 밖에 공고 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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