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5조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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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국ㆍ관의 장에게 그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국ㆍ관의 장에게 그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찰청 국ㆍ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개별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된다.
⑤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평가에 관하여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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