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9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선정평가
2.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3.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31조의 특별평가
4.그 밖에 경찰청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ㆍ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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