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9조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을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제재대상자와「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제재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제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인 사람
5.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④그 밖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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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제25조 ·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등제26조 · 기술료 등의 관리제27조 · 보안제28조 · 연구 부정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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