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5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다.
②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영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하여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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