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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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성과를 보고서, 학술지 게재, 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경찰청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밝혀야 하며, 세부 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경찰청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표준화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추적조사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계획과 건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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