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0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점검 및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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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정산업무를 실시하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ㆍ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정산업무를 실시하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ㆍ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0조의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에 경찰청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정산, 사용잔액의 회수, 이자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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