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2조 (과제수행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제수행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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