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8조 (사업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를 담당하는 사업담당관을 둔다.
②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 관리 부서의 장과 관련 기능 부서의 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사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소관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소관 연구개발수행기관의 관리 및 감독
3.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5.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6.「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소관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사업담당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