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2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찰청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및 발굴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총괄위원회를 통하여 사전 기획연구대상을 선정하며, 해당 기획연구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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