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7조 (총괄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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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둔다.
②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수요발굴ㆍ조사 및 기획연구 추진에 관한 총괄 업무
3.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의 관리ㆍ감독 및 대행협약에 관한 총괄 업무
4.연구개발총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
6.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7.연구개발사업 규칙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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