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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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그 밖에 협약의 해약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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