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4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경찰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영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결과에 관한 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접수ㆍ검토, 보완 요청 및 검토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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