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서 "연구개발사업"이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경찰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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