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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