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