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7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그 밖에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1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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