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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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허가의 제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영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2.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이 국외이주하려는 경우
3.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다만,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이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
4.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신설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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