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5조 (전시근로역 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전시근로역 편입)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로서 38세가 되는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그 해 1월 1일부로 법 제71조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여야 하며,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목적으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한 후 병적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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