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영리활동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영리활동의 범위)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농업ㆍ공업ㆍ상업ㆍ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연예인ㆍ예술가ㆍ선수 등이 공연ㆍ방송ㆍ영화ㆍ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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