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4조 (재외국민 2세 날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재외국민 2세 날인 등)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에 "재외국민 2세 확인"의 날인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부모 및 본인의 국적ㆍ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확인하는 등 영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의 여권에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 2세 확인" 고무인과 실인을 날인하고, 출입국 기록 확인이 곤란한 사유 등으로 재외국민 2세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확인 요청한 후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에 한정하여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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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호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들의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에서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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