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4조의2 (재외국민 2세 등 국외이주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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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1.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2.영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도 25세부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28조제7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본인이「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2.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199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2018년 5월 29일 이후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자로 관리. 다만,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3.본인이 18세 이후(1993년 이전 출생자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자로 관리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24세가 되기 전에 영 제128조제7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볼 수 없게 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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