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국외이주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국외이주의 범위 등) 영 제135조제8항에 따른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3.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별표 3]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 개정 2026.8.12.> 허 가 대 상 | 허 가 대 상 | 허 가 대 상 | 허가기간 | 구 비 서 류 1.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 가.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