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3조 (영리활동자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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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국외이주자의 보험 및 연금 가입사실 등을 연 2회(5월, 10월)이상 조회하여 영리활동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실태조사서에 따라 실태조사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영리활동자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국외이주자의 보험 및 연금 가입사실 등을 연 2회(5월, 10월)이상 조회하여 영리활동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실태조사서에 따라 실태조사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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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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