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허가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허가의 대상)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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