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0조 (출국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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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의무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병역연기,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의무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병역연기,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1.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 대상자로 보고하고, 그 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출국금지 대상자로 통보
2.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등의 취소 사실과 병역의무부과 사실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국금지된 사람 중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정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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