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6조 (국외이주 목적의 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그 연기 처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5의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 및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목적으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그 처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5의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35조제9항 또는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재복무 대상자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③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④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5의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별표 4의 국내체재기간 산정방법에 따른다)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다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가 제22조에 따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마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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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5.5.2.> (앞쪽) |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자 의무부과 안내 | |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자 의무부과 안내 | | | 국외출생, 외국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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