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허가기간 만료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 및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이하 제3장부터 제6장까지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라 한다)를 받고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에게는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안내대상: 1년 이상 장기체류자
2.예고시기: 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
3.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통지 대상: 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②제1항에 따라 국외체재 중인 사람에게 보낼 통지서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보낼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을 기준으로 만료예고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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