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5조 (병무담당 영사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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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15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담당 직원을 임명하고 임명되었거나 교체된 병무담당 직원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병무담당 영사의 임명) 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15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담당 직원을 임명하고 임명되었거나 교체된 병무담당 직원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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