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ㆍ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게는 편입과 동시에 별표 1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직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한 후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ㆍ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과 동시에 국외여행허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부서는 허가 처리결과를 자원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허가)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ㆍ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게는 편입과 동시에 별표 1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직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한 후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ㆍ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과 동시에 국외여행허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부서는 허가 처리결과를 자원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