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허가)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ㆍ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게는 편입과 동시에 별표 1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직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한 후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ㆍ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과 동시에 국외여행허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부서는 허가 처리결과를 자원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개정 2023.3.2., 2024.3.8., 2025.5.2.> 국외여행 목 적 | 허 가 대 상 | 허 가 기 간 | 구 비 서 류 1.단기 국외 여행 | 가.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병역준비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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