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자의 처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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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전의 「병역법」(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병역면제처분을 병역연기처분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원서(이하 이 조에서 "처분변경원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전의 「병역법」(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병역면제처분을 병역연기처분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원서(이하 이 조에서 "처분변경원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처분변경원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한 후, 영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병역의무 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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