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9조 (허가 취소 사전 안내 대상자 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허가 취소 사전 안내 대상자 파악)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자에 대하여 매월 1일(공휴일의 경우 다음 날)을 기준으로 법무부 출입국사항을 확인하여 허가 취소 사전 안내 대상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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